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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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출소하니 소아성애 조절될 것”…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이유

‘무거운 물건 들어달라’며 만 9세 성폭행…2000년부터 미성년자 관련 전과 19범
재판부 “출소시기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화학치료 요건 충족 안 돼”
치료감호소 출신 전문의 “김근식, 강력한 치료 없을 경우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도 기각됐다. 이유는 출소 후 60세 이상이라 이상 성욕이 조절된다는 것.

 

지난 15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의 성범죄 대상은 오직 아동·청소년에 국한됐다. 김씨는 미성년자(최소 만9세)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유인해 2006년에만 11명을 성폭행했다.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17년 전 피해자가 새로이 나타남에 따라 재구속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등을 내린 1심의 구형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판결(3년→5년)을 내린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나이가 대략 60세 언저리로 그 시점은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여러 시점을 종합해 보면 엄격한 치료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고령이 성범죄를 막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노인 성범죄는 765건에서 948건으로 23.9%나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엔 83세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김근식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소아성애증은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였을 때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차 전문의는 소아성애에 대해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성 충동 약물치료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판사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씨는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