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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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고용부 개정안 의결 2024년 시행
18개월 이내 자녀로 대상 확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보장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은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