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P2P 대출’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운용업(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온투업권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의 기관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법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고객에 대출해 주고 투자자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온투업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이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중금리 대출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중이나 늦어도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자금을 예치하면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게 차입자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식의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저축은행 등 금융 기관의 온투업 연계 투자는 올해 중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해 온투업권과 관련 사업에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