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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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연평균 65억원 벌어…강원의 5.5배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종합소득이 가장 낮은 강원의 5.5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종합소득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약 65배에 달해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307명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6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에 해당한다. 서울에 이어 부산이 25억원(592명), 광주가 23억8000만원(25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1위 서울과 격차는 약 5.5배에 달했다. 이 밖에 충북(12억4000만원·270명), 경북(12억7000만원·376명) 등도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역 내 종합소득의 격차가 가장 큰 곳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000만원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이 평균 262만원으로 두 집단 간 격차는 64.9배에 달했다. 이어 부산이 46.7배로 뒤를 이었다. 부산 상위 20%는 연평균 1억1000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벌었다. 대구는 상위 20%가 1억2000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44.8배 차이가 났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000만원)와 하위 20%(262만원) 간 격차는 43.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