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앞바다에 위치해 바닷 속 유전이 묻혀있을 수 있는 거대한 지대인 대륙붕 ‘7광구’가 한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일본 쪽에 가까운 해역 대부분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효한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한 해역이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적용 시한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