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뒤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수원=이제원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뒤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