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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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이번엔 ‘갭 투기 의혹’ 공천 취소… 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된 그제 밤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제보를 받고 윤리감찰을 벌인 결과 이 후보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 의혹까지 있어 공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 시한에 걸려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에 소홀해 부른 참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경기 고양 일산서구와 세종에 1채씩, 인천 서구에 2채,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경기 수원, 대구 달서, 대전 유성, 경기 구리 등에 보유 중인데 채무만 37억원이 넘는다. 은행 대출과 임차·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그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서 ‘민생 변호사’를 자처했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공천 참사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 강북을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하위 10%’ 페널티를 안은 박 후보를 꺾고,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정 후보 대신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운 과정이 모두 석연찮았다. 지역 후보 경선에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 권리당원 30%’ 방식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가. 조 변호사마저 성범죄 가해자 변론 논란으로 사퇴하자 이번엔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단독 공천했다. 한 후보는 뒤늦게 송파에서 강북을로 주소를 옮기느라고 정작 이 지역에서 투표할 권리조차 없다고 하니 이런 코미디도 없다.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후보 3명이 경쟁하다가 한 후보가 탈락하자 4위에 그친 김동아 변호사를 올려 3인 경선을 다시 붙였고 그가 후보로 확정됐다. 대장동 변호사로 활동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남 순천갑에서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경선으로 뽑힌 후보가 ‘이중 투표 유도’ 의혹으로 탈락하자 차점자를 후보로 확정했다. 원칙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으니 누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믿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 심판이 무섭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