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한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에 대한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은 정치인이 SNS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