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딴 남자 만났지?"…전 여친과 남친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유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청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여자친구 B(3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3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상가에 찾아가 “거짓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연인인 C(31)씨에게도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