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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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겨눈 檢… 딸과 뇌물죄 공범 적용, ‘사전 공모’ 여부 관건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딸 곧 소환… 文 前대통령 공모 조사
법조계 “의사 합치 있었거나
경제공동체 입증돼야 기소 가능”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 간 뇌물수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거나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인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그를 소환해 문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7월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2020년까지 월급 800만원과 태국 현지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을 받았는데, 검찰은 서씨가 받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를 형법 129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기소하려면 이들 간 ‘공범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이상직 전 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계획 등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의사 합치가 없었더라도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혜씨 부부가 받은 돈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이익을 본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한 명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뇌물수수죄의 공범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경제공동체’ 여부보다 ‘의사 합치 여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두 사람이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사이(경제공동체)여서 한 사람이 받은 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경우 뇌물죄 의율이 가능하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접 뇌물수수로 처벌했던 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특검이 두 사람 간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뇌물 사건 1심 법원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아들 병채씨를 뇌물죄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며 병채씨가 공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건지”라며 묻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정황을 강조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