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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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120채 전세사기범 구속… 100억 피해

지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최근 전남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02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줬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121채에 이르며, 합산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들 중 절반가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A씨가 소유한 나머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로, 이들은 A씨의 사기에 속아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8명도 사기 방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