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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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간호학과 남학생, 女 탈의실 불법촬영 시도 ‘들통’

병원에 실습을 나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휴대전화로 여학생 탈의실 내부를 몰래 찍으려다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 채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학과의 한 여학생이 탈의실 의자 밑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으며,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