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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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잇따라 승소

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상자 22명
피해자·유족 "경찰 부실 대응" 소송 제기
2021년 다른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가 4억 배상 판결
지난 2019년 4월 본인이 살던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 구속된 안인득의 모습. 연합뉴스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다른 피해 유족이 승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유족 B씨 등 4명은 별도로 이 사건 경찰의 부실 대응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난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국가가 B씨 등 4명에게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