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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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말리는 어머니 때리고 경찰관에도 주먹질한 40대

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5분쯤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대구 동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