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교사 추천서 필요해?” 채용 미끼로 9억원 챙긴 대전시의원 ‘징역형’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 위치한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채용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역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27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사립학교로부터 일할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채용 추천서를 써줄 테니 원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후 자신에게 연락을 준 피해자들에게 “채용 전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학교로부터 교사 추천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채용시킬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 중 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3차례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원심에서 이미 다 고려해 항소심에서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994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