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집중 조명해 주목된다.
영국 매체 BBC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는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뉴진스 멤버 하니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다뤘다.
매체는 “뉴진스는 지난해 다른 어떤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했고 전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팬을 확보했으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수 중 하나”라며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유명인(celebrity)은 국가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서는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등이 있었음을 폭로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이 사건은 지난 9월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어도어 대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시작됐다”며 “이후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했고, 특히 하니가 괴롭힘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고 말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 하니가 10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 느낌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언급한 내용도 덧붙였다.
BBC는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았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