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구 달서구, 기초자치단체 첫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지역 이슈]

대구 달서구는 공무직 직원이 정년(60세)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구청은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은 2년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고, 2024년 하반기 정년퇴직자부터 적용한다.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한 데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재고용 정책이 논의됐다.

달서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직원 가산점 부여, 미혼직원 데이트 비용 복지포인트 20만원 지원,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직원 성과상여금 전액지급 등 결혼적령기·육아기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결혼·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밖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금까지 175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모 세대의 근로 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을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정년 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