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 300인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되면서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위해선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석수 172석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던 상황이지만,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도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당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