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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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檢 항소 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입력 : 2025-11-27 18:26:25
수정 : 2025-11-27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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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형·벌금 선고' 형종 변경 항소 규정조차 무시…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라고 규정하며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은 구형과 선고의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항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 포기 이유로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든 것에 대해서는 "오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구형은 징역 2년, 선고는 벌금형이란 황당한 법리 모순에 검찰은 눈감고 입을 닫았다.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자기들(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것을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뻔뻔한 자가발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