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오명을 쓰거나, 조희대 사법부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