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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과거 행적 보니…이번에도 재범 노렸나 [사건수첩]

입력 : 2025-12-05 16:36:32
수정 : 2025-12-05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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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같았으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범행 동기가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로 복역한 그의 전력이 이번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재범을 노렸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당시 만 14세 피해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건 범행도 과거 성폭행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A씨는 2016년 10대 때에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A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앞선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가 알림e’ 홈페이지에도 신상공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후 5시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대 B‧C양의 112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쓰러져 있었고, 객실 화장실 안에서 B양과 B양의 친구들인 10대 D‧E군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은 숨졌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는 C양도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양을 알게 된 후 1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씨가 B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양이 인근에 있던 D·E군에게 연락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A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C양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