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안은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의 경우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준비했던 사법보좌관 인사 제도 개편 방안과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 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 과정 유의점 등 3가지 토론 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