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재석 법관 79명 가운데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은 모여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