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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50명 체납액 1억원 넘어

부산시설공단(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50명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부산 광안대교를 통행한 상습 체납자 50명이 형사 고소됐다. 이들이 체납한 통행료는 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스마트톨링 요금징수 시스템이 적용된 광안대교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통행료 체납자 50명의 미납금 총액은 1억700만원에 이르고, 위반 건수는 1만5700여 건에 달한다. 체납자 중 A씨는 519건의 통행료를 미납해 체납금액만 4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드러났다.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상습·고액 통행료 체납자 33명을 형사 고소했고, 지금까지 3176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들은 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법 절차를 거쳤고, 형사 고소가 반복적인 체납 관행을 끊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