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주장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겨냥해 12일 세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백해룡 경찰수사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백 경정은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항 창설 이래 신체에 1㎏ 이상의 필로폰을 부착하거나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이 인천·김해공항 세관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언급했다.
백 경정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 조사 및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수단이 현장검증 영상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 경정은 통신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통신수사 결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경찰 킥스를 쓰는데 검찰에 통신 수사를 어떻게 요청하냐”며 “법에 통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앞서 통신수사가 가능함에도 백 경정이 이에 관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합수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구걸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구걸해서, 타협하면서 수사하면 그 수사가 엄정하게 되겠냐”고 반박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