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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0인 이상 기업 ‘남녀임금 공시’ 의무화 [심층기획-내년 시행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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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살펴보니

스웨덴, 10인 이상 땐 감사 결과 보고
加, 100인 이상 기업 형평임금위 운영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액수가 아닌 격차를 공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의 제도화 논의도 ‘격차 공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사진=AP연합뉴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등 액수가 아닌 비율이나 성평등지수와 같은 격차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2021년 4월 2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매년 성별 임금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임금 정보에는 남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임금분위별 남녀 노동자 비율 등이 포함된다. 만약 노동자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알고자 하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답변해야 한다.

EU의 법은 지침 성격으로, 이행은 각 국가의 입법으로 이뤄진다. 이행 시한은 올해 6월이다. EU 권고에 따라 벨기에가 최초로 국내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체코, 폴란드 등도 뒤이어 입법화했다.

캐나다는 100인 이상 사업체이면 성별, 고용형태별 채용·승진·해고 인원과 임금 격차 수준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제도라기보다는 ‘보고’제도에 가깝다는 평가다. 격차 현황의 세부적인 보고이기보다는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중점을 둔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 100인 이상 기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형평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스웨덴에서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리해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 노동자가 이를 볼 권한도 없다. 대신 노동조합을 통해 평등임금 관련 고충을 제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은 250인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시간급의 차이, 상여금의 남녀 차이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이 같은 해외 사례에 관해 “EU 등에서는 성별 임금 불평등의 처벌 위주 접근보다 기업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제로 법 조항들을 구성했다”며 “한국의 성평등 공시제도 기업이 문제의식을 갖고 임금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