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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조사보고서 부분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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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색동원 비공개 요청 땐 법적 절차 거쳐야
박용철 군수 “피해자 인권보호 최소 방어권 마련”

여성 장애인 19명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부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포함되는 색동원 측이 강화군에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공개 시점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국과 별개로 군 지난해 12월 1∼2일 모 대학 연구팀에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이 입은 성적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곳 시설장 A씨의 범행 장소로 방과 2층 휴게실 등을 특정했고, 일부는 다른 동료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한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전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청구인 측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을 했고, 추가 심의를 거친 군은 이번에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군은 서울경찰청에도 부분 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했으며 경찰로부터 “관련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는 지난해 3월 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인권 유린’ 의혹으로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 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A씨를 수사 중이다.

 

향후 일정으로 군은 정보공개 결정이 이뤄지고 30일 이내 실행을 준비한다. 하지만 색동원에서 해당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공개를 요청할 시 상황이 달라진다. 제3자인 색동원 의사와 달리 군이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심의회 결정은 피해자 측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 방어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