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최근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60대 폐기물 업체 사장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자리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그냥 나를 죽여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하려 했고, 가격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경찰관과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