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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내려오던 회원 '꽈당'… 법원 "헬스장 책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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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지도 의무 소홀…3000만원 배상해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뒤 내려오다 중상을 입은 회원이 소송 끝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민사단독 백소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반소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러닝머신. 뉴시스
러닝머신. 뉴시스

이 사고는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회원 A씨는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계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구 사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팔꿈치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해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헬스장 업주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 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그러자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 기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설치 구조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헬스장 측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약 16㎝로 매우 좁았고, A씨가 운동 초보자임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기구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지도가 없었던 점, 헬스장 내 관련 안전 안내문이 비치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기 전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 1억1900만원 중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