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증장애인 19명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 피해자 조사보고서 공개가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포함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측이 법적인 공방을 벌이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한 시설거주자 19명(퇴소 2명 포함)의 피해자 심층보고서의 부분 공개를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4일 색동원과 조사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군은 최소한 30일 간격을 둔 3월 11일 이후 정보공개 실시 방치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이 입은 성적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곳 시설장 김모씨의 범행 장소로 방과 2층 휴게실 등을 특정했고, 일부는 다른 동료가 김씨로부터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이 보고서를 일부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시기도 확정적이지 않다. 내달 11일 이전에 제3자가 군의 정보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심층보고서 등 전반적 분위기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엄이 침해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색동원 측이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하면 언제 법원 판단이 나올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시설 폐쇄를 예고했다. 이보다 전이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에 임시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지면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