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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주민투표 밀어붙이다 ‘급제동’…대전시의회 안건 상정 하루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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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열었으나 관련 법 위반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안건 상정을 하루 늦췄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에선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통합특별법안의 칼자루를 쥔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과 국민의힘 통합법 원안 촉구가 함의된 임시회이다.  

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 상정하려던 결의안은 하루 연기해 10일 속개하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오 의원은 “결의안 내용 일부 수정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청회 참석 등의 사정으로 안건 상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으나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늦춘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이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리는 긴급 임시회가 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이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리는 긴급 임시회가 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가 법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의안은 천재지변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의안이나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 법규상 처리 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으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만큼 긴급한 안건이 어딨냐”며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임시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통합이 대전·충청을 살릴 길이면 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