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신뢰구축 의지를 거듭 강조해 당대회서 나올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다만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논란도 예상된다.
정 장관은 또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게 기존에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라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의 수사 내용도 공개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같은 해 11월 16일과 22일, 올해 1월 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작년 9월과 올해 1월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통일부 장관으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했던 그는 이날도 수차례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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