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결론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사법부가 사형과 무기 중에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이 많아 일부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적 관심과 법관 정기 인사를 고려해 불출석 시에도 사안을 분리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헌법에 의해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후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관건은 형량이다. 앞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0년 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과 달리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된 관측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실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폭력에 의해 국회 권능 행사를 마비시킨 전 전 대통령과 다른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내란이 기수에 이르러 유죄’라고 보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재량은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국회 권능이 행사됐고 실제 유혈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형법상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적용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역시 2심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사면됐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수사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식의 변론을 해왔고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해 수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와 기소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 추석에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설 명절을 구치소 독방에서 맞았다. 이들에겐 각각 아침과 점심으로 떡국이 배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