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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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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없다”
청구요건 부적법 심리없이 종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