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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 따라 '청소년 SNS 제한' 검토…표현의 자유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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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장시간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필터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미성년자의 성인용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비키 스코르지 도쿄 상담기관 텔 라이프라인(TELL Lifeline) 수석 고문은 이러한 지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통해 자살 방법을 묻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5년 일본에서는 532명의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코르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무제한 접근이 전 세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와타나베 마코토 홋카이도 분쿄대 교수는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면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법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인 금지보다는 부모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호주 정책 결과를 지켜본 뒤 일본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적·법적 저항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을 시행해 16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다. 기업에는 미성년자 계정 차단 의무가 요구되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 시행 이후 약 470만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16세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스페인 역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