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현금 살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양대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 사건은 ‘식사비 대납’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며 “참석자 진술 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청년 당원 간담회 과정에서 자신의 식사비 등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전체 식사비 72만7000원은 김 의원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을 섞어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저와 보좌진 몫으로 현금 15만원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뒤 자리를 먼저 떠났다”며 “김 의원이 전체 비용을 결제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김슬지 도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 조사가 주말 사이 부안경찰서에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특혜 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 후보 조사에 앞서 사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 의원의 병원 입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를 주려면 별도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장치가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한 점 등을 보면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며 “수사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도지사 후보 관련 사건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 못지않게 정확한 증거관계와 명확한 결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 조사를 거쳐 제명됐으며,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 예비후보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대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수사가 향후 전북지사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