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감사한 결과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들이 1984년 설립한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회원은 2800여명이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40여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가량을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탈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 개혁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