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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기술유출 대응 강화…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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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관련법 개정안 처리
경제 안보 명시, 법적 수행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해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7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여야 간사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최상수 기자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로 명시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는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ㆍ배포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안보 관련 직무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돼왔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를 인지하거나 핵심기술 탈취 동향을 파악하고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정보 대상으로 과거 해킹조직 활동이 ‘확정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차원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음을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