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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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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3년 만에 ‘수중 수색’ 지시 책임자 처벌
재판부, 임성근에 “책임 회피하고 은폐 급급” 일갈
채해병 특검 본류사건 중 첫 1심 결론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겐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어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며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이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채해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채해병 특검이 수사한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건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도 본류 사건에 해당한다. 이들 의혹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