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인격 모독적 가혹행위를 강요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10대 딸이 B(20대)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북 경산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이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준비해온 둔기로 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경 조사 결과,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내는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인 처우를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굴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