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고객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 A씨(7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러 강서구 사무실에 내방한 고객 이모(41·여)씨가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달라 하자 약 30㎝ 길이의 날카로운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매매 계약을 마친 뒤 A씨에게 “중개를 제대로 못했는데 중개료를 다 받으시는거냐”며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이 제공한 매물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달라 변호사 상담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자 A씨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난 뒤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자리로 돌아와, 보란듯이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게 흉기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는 ‘돈을 보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겁에 질렸지만 기지를 발휘해 돈을 보내는 척하면서 경찰에 전화한 뒤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제가 B 부동산 믿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제가 B 부동산 믿고 하는 건데 칼을 들고 계시면 무섭지 않으냐”고 울먹이며 자신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은밀히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이씨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7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빼앗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서 관계자는 “조사는 다 됐고 조만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수차례 중풍을 앓아 일반적인 걸음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다. A씨는 “중풍을 4차례 정도 앓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화가나면 가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며 “정말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