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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기로 사실혼 배우자 협박한 50대…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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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6일 풀려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A(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6일 풀려났다. 뉴시스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6일 풀려났다. 뉴시스

A씨는 당일 7시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씨와 모친 C씨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자 B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에게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해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으로 B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5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연 변호사는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진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추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불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관계성 범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중 6∼7건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폭력·교제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경찰청에 따르면 3월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16일간 수사 중인 총 2만2388건의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경찰은 이중 389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늘었다.

 

그러나 점검기간 중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그쳤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59.7%)보다 발부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불가피하게 발부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