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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피습 가해자 얼굴”…SNS에서 사진과 이름 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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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거부로 오는 14일 신상 공개
미뤄진 사이 누리꾼들에게 신상 털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중상을 입힌 장모(24)씨의 실명과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이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SNS 다수 계정에 장씨의 실명을 포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광주 여고생 피습 사건 가해자 장씨의 얼굴”이라는 글과 함께 최근과 청소년기 시절로 언급된 사진 여러 장이 포함됐다. 일부 이용자는 장씨의 가족 관련 내용도 글에 적었는데, 이들 내용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30일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 등의 공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씨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게시 시점은 절차에 따라 닷새 뒤인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공개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한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범행 목적을 규명 중인 경찰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