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현재 법이 그렇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썼다. 또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언론 보도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378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