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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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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1심 판단 일시정지 연장…301조 기반 관세 앞서 징검다리 성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