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하림 NS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는다…공정위 인수 승인

하림그룹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품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으로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 시장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해 경쟁 유통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