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25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는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