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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호텔 해직 요리사’ 고진수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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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세종호텔 해직 요리사’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월15일 고 지부장은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같은 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 교사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 12명이 체포됐으나 9명은 석방됐다. 검찰은 고 지부장이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도 함께 기소했다. 

 

세종호텔에서 근무했던 해직 요리사인 고 지부장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교통 시설물 위에서 336일의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