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렬 선언 배경에 대해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침을 논의하고,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지급률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규모 등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을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