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내린 선고다. 배심원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열띤 토론을 거쳐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배심원들의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부탁한 것을 넘어서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판단과 다르게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7명은 경기도의 묘목 지원사업과 어린이영양식 지원사업(밀가루)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어린이 영양식사업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가 공범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을 공범 관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에 유죄판단을 받아야 하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판단을 받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다른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공소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를 하기 전 역대 최장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 관련해서 당연히 항소할 예정”이라며 “공소기각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배심원 판단은 무죄인데 판사가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어술파티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7명의 증인이 다 같이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1명밖에 없다 보니 7명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 같은데 이들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라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피고인이 혼자 하는 말을 믿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